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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행위자 4명 후손 토지 11필지 귀속 착수
김포·남양주 등 8만여㎡ 대상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제기
입력 : 2021-03-01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정부가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 등 친일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에 대한 귀속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규원 등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11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0월 서울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았고, 지난해 8월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 환수를 요청받았다.
 
법무부는 자료 조사와 법리 검토 결과 전체 의뢰 토지 66필지 중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가 친일 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무부는 우선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고, 지난달 26일 이규원 등의 후손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대상 토지는 이규원 후손이 소유한 경기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7필지, 이기용 후손이 소유한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 홍승목 후손이 소유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1필지, 이해승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1필지 등 총 11필지다. 토지 면적은 8만5094㎡,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1760원이다. 
 
법무부는 대상 토지 외 나머지 토지는 친일 행위의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소멸 시효가 완성된 이유 등으로 소송 제기를 유보했고, 이후 추가적인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통해 추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4명은 지난 2007년 모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다. 이규원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1일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또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진행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년 10월7일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이후 1945년 4월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함께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또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이해승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1912년 8월1일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친일재산귀속법에 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1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지난 2006년 7월13일 설치된 후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을 담당해 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인 2010년 7월12일 법무부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관련 소송업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해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소송 업무를 승계한 이후 같은 달 13일 친일재산 송무팀을 발족했다. 현재까지 국가 소송은 총 19건의 소송 중 17건이 국가 승소로 확정돼 종결됐으며, 승소 금액은 약 260억원이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의 국가 귀속 결정이 없더라도 친일재산인 것이 확인되면 국가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 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 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이규원 등 친일행위자 4명의 후손이 소유한 토지 등 11필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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