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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검사 수사 권한 부여, 총장 지시 필요 없어"
입력 : 2021-03-02 오후 5:18:0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 없이 효력을 발생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2일 임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근거를 묻는 공식 질의에 법무부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회신에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 검사를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하면서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으나 대검은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임 검사가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와 관련된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법무부는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 검사에 대해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담당하는 감찰업무와 관련해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월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원 포인트'로 임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하면서 수사권한을 부여했다. 검찰청법 15조2항은 '검찰연구관은 검사로 보하며,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 훈령인 대검찰청사무분장규정 5조1항은 검찰연구관을 검찰총장 보좌기관으로 두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기획·조사·연구 업무를 분장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수사권한 부여 근거에 대한 해설을 의뢰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2019년 10월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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