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의 관련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차규근 본부장의 변호인은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지난달 16일과 18일, 22일 등 3차례에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23일 오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승인한 인물이다.
검찰은 해당 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는 등 이 사건의 또 다른 핵심 인물인 이 검사에 대해서도 지난 17일과 19일 등 2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22일 오후 11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대한 탑승 수속을 밟았다. 김 전 차관은 같은 달 15일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소환 요청에 불응한 후 잠적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 검사가 3월23일 0시8분쯤 출국금지요청서를 인천공항에 접수했고, 접수 직후인 0시10분쯤 김 전 차관은 긴급출국금지됐다. 당시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난 1월2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