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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판매사 독박)금감원, '다자배상' 검토한다더니…옵티머스 수탁사·사무관리사 제외
'계약취소' 판단시 하나은행·예탁원 무관…NH투자, 펀드 원금 반환 책임…책임 소재 따지려면 법원으로
입력 : 2021-03-11 오전 4: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자산운용사의 사기 행각으로 드러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펀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 피해 투자자 보상과 펀드 자금 회수 등 일체의 책임을 맡는다는 것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옵티머스 펀드 수탁사(하나은행)고 사무관리사(예탁원)에 펀드 부실 운용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다는 방침이었지만 판매사에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투자자 간 양자 조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옵티머스 펀드 손실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이 나면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예탁원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해 '다자 배상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옵티머스 사태는 자산운용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뒤 실제로는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증권사 등 판매사 뿐만 아니라 투자 자산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펀드 수탁사와 사무관리사의 책임까지 불거진 바 있다.
 
펀드 자산을 관리하는 하나은행은 신탁계약서상 투자 대상이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옵티머스운용의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사들여 '선관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탁원의 경우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펀드가 편입한 사모사채 종목명을 결과적으로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시켜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의 옵티머스 투자자들도 NH투자증권뿐 아니라 하나은행과 예탁원까지 공동 민원을 제기했으며, 다자 배상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금감원이 옵티머스 펀드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론을 내리게 되면 NH투자증권이 투자자 보상 책임을 전적으로 지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을 통해 통상적인 '손해배상' 결정이 난다면 판매사와 수탁사, 사무관리사들의 책임 경중을 따지겠지만, 계약취소의 경우 펀드 상품 자체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 판매사가 우선적으로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추후 법적 소송을 통해 운용사와 수탁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NH투자증권은 펀드 자산을 회수하기 위한 가교운용사 설립도 주도하고 있다. 금감원과 5개 판매 증권사, 하나은행, 예탁원 등은 협의체를 구성해 가교 운용사 설립 등을 논의 중이다. 옵티머스 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한 NH투자증권이 최대주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판매사만 '독박'을 쓰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국회에서는 사모펀드 운용 감시 책임을 수탁기관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판매사와 수탁사의 운용사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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