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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뉴스]돈 없으면 소송도 하지 마라?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민사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논란
입력 : 2021-03-10 오후 5:59:0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방송내용과 대본은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
한파가 며칠 째 몰아친 지난 1월 이었어요. 대형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끄러져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백화점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였는데 물기가 있었고, 이것이 빙판이 돼 사고가 난 것이었죠. 
백화점 직원이 절 발견했지만 머뭇대고 있었고, 지하철역 직원은 한참 뒤에 오더군요. 그러는 사이 보다 못한 시민이 119에 신고해줬지만 40분 뒤에야 도착했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히 수술이 필요했지만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후유증을 얻어 평생 사지가 마비된 채로 살아야 합니다.
백화점, 지하철역 담당 공사, 지자체,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어요. 제가 부담해야 할 상대방 소송비용만 1억이 넘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항소하자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합니다. 저는 어쩌면 좋을까요?
 
[오프닝]
 
민사소송을 해 보신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이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용까지 포함됩니다. 패소한 것만도 억울한데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 돈 없는 사람은 법의 구제를 받지 말라는 말일까요?
 
하지만, 꼭 그렇게 볼 일만도 아닙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습관적이고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사례가 실제로 억제되는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유튜브법정 최후변론, 오늘은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 문제를 법대 위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벌여주실 변호사님 두분 모셨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토론]
 
-박지희 변호사님께서 민사소송 패소자부담제를 폐지하시자는 입장이시죠. 우선 민사소송 패소자 부담제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박지희 변호사님께서는 왜 제도 폐지를 주장하시지요?
 
-신중권 변호사님께서는 반대, 그러니까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박지희 변호사님 반론 하시겠습니까?
 
-신중권 변호사님 재반론 하시겠습니까?
 
-박지희 변호사님 반대심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님, 반대심문 하시지요.
 
-박지희 변호사님께 시청자 배심원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재판 절차에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부담으로 정한 형사소송법 186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신중권 변호사님, 현행 제도가 남소 방지 기능은 있지만,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더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은 사실 아닐까요? 그리고 부담비율은 법관이 정하고 있지요? 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을 준 것 아닐까요?
 
-박지희 변호사님, 최후변론 하시지요.
 
-신중권 변호사님, 최후변론 듣겠습니다.
 
오늘 찬반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시청자 배심원들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 게시판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소중한 의견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최후변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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