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경쟁 노조 사업활동을 방해한 울산항운노조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울산항운노조는 지난 1980년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 후 지금껏 울산지역 항만의 하역인력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다른 경쟁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8월 온산항운노조가 근로자 공급 사업권을 따고 항만 하역시장에 진입하자, 울산항운노조는 노골적인 방해에 나섰다. 항만하역 근로자 공급사업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만 가능하다.
항만하역은 1980년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울산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해 온 시장이다. 항만 하역회사들은 지역별 항운노조와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독점적 계약 구조였다.
이후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 공급시장에 온산항운노조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울산항운노조는 울산지청에 신규 사업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다. 그러자 2016년 7월경 울산항운노조는 1차 물리력 행사로 하역작업 방해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울산항운노조가 선박블록 운송 하역회사인 글로벌과 근로자 공급계약을 체결, 하역작업을 시작했으나 선박에서 끌어내는 등 사업 방해를 해온 것이다.
울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오후 3시경부터 농성용 텐트, 스타렉스 차량 및 소속 조합원을 동원해 부두진입 통행로를 봉쇄한 바 있다.
온산항운노조는 글로벌의 계약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부산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온산항운노조와의 계약에 합의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시장에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다른 경쟁자인 온산항운노동조합의 하역작업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한 부두 봉쇄 사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