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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옵티머스 판매’ NH투자 정영채 대표에 문책경고
사전통보 '직무정지'서 감경…기관제재, 과태료 부과·일부업무정지
입력 : 2021-03-26 오전 12:12:19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25일 대규모 환매중단을 일으킨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 하나은행에도 업무 일부정지 등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열린 제재심을 끝내고 "옵티머스펀드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과 관련해 NH투자증권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총 세 차례(2월19일, 3월4일)의 제재심에 걸쳐 옵티머스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의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NH투자증권은 △부당권유 금지의무 위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광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특히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비 등의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CEO)인 정 대표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사전 통보된 ‘3개월 직무정지’에서 경감된 것으로, 문책경고 조치를 받는 경우 향후 3년간 금융사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증권업계에선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구분한다. 제재안이 통과되면 정 대표는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친 뒤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다만 금감원이 결정한 제재 수위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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