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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부당이득 1.5배 과징금 부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대차거래정보 5년 보관 의무화
입력 : 2021-03-30 오후 2:19:27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오는 4월6일부터 불법 공매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정보도 5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게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6개 의원안(김태흠·홍성국·박용진·김한정·이태규·김병욱 의원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공매도와 공매도 이후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에 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공매도 주문 금액과 위반행위의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된다. 
 
또 개정안에는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5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과 수량 등의 대차거래정보를 정보통신처리장치를 통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보관해야 한다.
 
불법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이나 외부 정보저장서비스, 자체 DB 구축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대차거래를 중개했거나 주식을 대여한 금융투자업자(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포함)를 통해 거래 정보를 보관해야 한다.
 
대차거래정보 보관·제출 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6000만원, 법인이 아닌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기준금액에 위반행위의 동기·결과를 감안해 설정한 부과비율을 곱해 산출된다.
 
아울러 앞으로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공시서류에 기재)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공매도를 통해 유상증자 발행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마지막 공매도 이후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공매도 수량 이상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했거나, 시장조성 등 유동성 공급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내달 6일부터 시행되며, 코로나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5월2일 부분 종료될 예정이다. 공매도 금지 기간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된 시장조성자의 경우 당장 4월6일 이후 법규 위반시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시장조성 목적으로 공매도를 한 경우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공매도가 재개되는 5월3일 이전 유상증자 계획이 최초 공시됐었어도 4월6일 이후라면 5월3일 이후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자는 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위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권 관계자들은 시행시기 착오로 인한 법령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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