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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유니콘기업 해외상장은 국가 손실…차등의결권 도입해야"
입력 : 2021-03-31 오후 1:33:24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쟁력 갖춘 유니콘 기업을 국내 증시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게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등의결권 제도란 일부 주식에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쿠팡이 국내에 없는 차등의결권제를 도입한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국내에는 아직 차등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상장협은 "쿠팡과 같은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글로벌 거래소간의 경쟁 관점에서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의 미국 상장에 일각에서는 차등의결권 제도 유무가 쿠팡의 선택을 갈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상장협에 따르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2018년에, 상하이는 2019년에, 영국은 올해 상장 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상장협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벤처기업법상 차등의결권제 도입 논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안은 자등의결권 제도를 전체 상장사가 아닌 중소벤처기업에만 허용해주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정부안은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대상을 중소벤처기업으로 제한해 상장규정이나 당사자간 협의로 정할 사안까지 모두 법으로 규정하려 한다"며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과 상장 문제는 거래소 판단에 맡기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부안은 의결권 수도 최대 10개로 제한하고 있지만 최대 100개로 제한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21대 국회에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3건 계류 중이며, 주식회사 전체에 의결권 수 제한 없이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 2건이 논의 중이다.
 
상장협은 차등의결권제가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창업자와 투자자간 협의, 상장규정 등을 통해 일정 안건에 대해서는 차등의견이 인정되지 않아 경영자 독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외 국가에서는 상장규정을 통해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속을 인정하지 않아 경영권 세습의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적다"고도 했다.
 
사진/한국거래소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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