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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라이브커머스…"소비자보호 위해 법체계 정비해야"
통신판매중개업 라이브커머스, 방송심의 없어…국회 등 논의 본격화
입력 : 2021-04-12 오후 3:14:35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라이브커머스 산업을 두고 제재방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인터넷 라이브 플랫폼을 활용한 라이브커머스 산업이 비대면 흐름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며 허위·과장 광고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분위기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0년 3조원에서 2023년까지 8조~10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이브커머스는 모바일을 활용해 실시간 동영상으로 제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플랫폼인데, 쉬운 접근성과 간편한 이용성 덕분에 시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하면서 인터넷·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기존 홈쇼핑·T커머스 사업자 등의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는 중이다. 
 
네이버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쇼핑라이브'의 예시. 네이버는 관련 기술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그러나 라이브커머스 방송 중 제품·서비스와 상관없는 효능을 설명하는 등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속출하며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규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의 120개 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25%에 해당하는 30건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현재 라이브커머스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규정돼 마땅한 방송 심의나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 체계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 등을 중심으로 라이브커머스 규제책 마련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 영상을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하는 내용과 함께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가 해당 영상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포함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에 따른 피해의 구제를 쉽게 받도록 하는 취지다. 양 의원은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책임 강화와 관련한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LG헬로비전의 라이브커머스 '헬로 라이브' 예시. 사진/LG헬로
 
민간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라이브커머스 심의를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를 통해 정보통신망 상에서 이뤄지는 내용을 심의하지만, 이는 불법·유해 정보 유통 방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라이브커머스와 유사한 기존 TV홈쇼핑은 방송법 적용을 받아 심의 대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구분이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면서 방통심의위는 신임 5기 위원이 구성되면 라이브커머스 심의와 관련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민경중 방통심의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말 기자간담회에서 "라이브커머스의 경우 현재 통신의 영역이지만 법적 (심의) 근거가 마땅치 않다"며 "5기 위원이 구성되면 TF 구성이나 조직개편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제도화 논의 속에서 신규 서비스 규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가 우후죽순 나오는 상황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자정노력을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다. 더불어 규제에 앞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법체계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 규제는 방통심의위만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 협력이 필요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라이브커머스 이용자는 누구인지, 판매 방송 형식과 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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