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KB국민은행의 가상이동통신망(MVNO·알뜰폰) 사업인 '리브엠'이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노사 갈등 요소던 과도한 실적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내부 통제 장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하는 등 부가조건이 부여됐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기간 연장 및 부가조건 구체화 안건을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KB국민은행의 금융·통신 융합 알뜰폰 서비스로,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앱 설치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은행·통신 서비스를 한번에 가입·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통신 결합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금융상품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을 지난 2019년 4월17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 지정기간 만료시점(이달 16일)이 다가와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해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연장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이 지난 2019년 10월 열린 KB국민은행 알뜰폰 브랜드 '리브엠' 론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에 리브엠 연장을 결정하며 노사 갈등 등을 해소할 부가조건이 보완됐다. 혁신금융서비스 최초 지정 당시 부가조건인 '과도한 실적경쟁 방지'와 관련해 KB국민은행 노사는 입장 차로 갈등을 겪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노사가 제기한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등을 포함한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에 실적표(순위) 게시 행위 금지를 추가했다. 금융상품 판매시 핸드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구속행위를 방지하고,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통신서비스 판매 관련 영업점간 또는 은행 직원간 과당 실적 경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역그룹 대표 역량평가 반영 금지 △직원별 가입 여부 공개 행위 금지 △지점장의 구두 압박에 따른 강매 행위 금지 등도 포함됐다.
또한 연장 기간 비대면 채널(온라인·콜센터)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현재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의 98%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며 대면채널 가입이 2%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KB 알뜰폰 채널별 개통 비율을 보면 전체 12만3576건 중 97.5%인 12만469건이 비대면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디지털혁신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노사 상호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가조건에 포함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