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사 의약품을 팔기 위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한 국제약품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업체는 수년에 걸쳐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에게 17억원 이상의 현금, 상품권 등을 제공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면, 국제약품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병·의원 리베이트에 나섰다. 전국 73개 병·의원 관계자 80명이 받은 현금, 상품권 등은 17억6000만원 규모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의약품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국제약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5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국제약품은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영업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리베이트 자금으로 조성해왔다. 이후에는 사전·사후 지원 방식을 병행해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국제약품은 2020년 말 기준 자산 총액 1400억원, 매출액 1200억원 규모의 의약품 제조·도매업체다. 후메토론플러스점안액(안과용 항염증액) 등 24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병·의원 리베이트는 약속된 처방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병·의원(정책처), 매월 처방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매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사후에 지급하는 병·의원(특화처)으로 구분했다.
리베이트는 지점 영업사원의 기안, 영업본부의 검토, 대표이사의 결재, 지원금 전달의 과정으로 이뤄졌다.
이지훈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업체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발 및 조치하는 등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의 경쟁 질서 저해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