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지난해 말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자서명을 발급·이용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박창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차세대안호인증팀장이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갈무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6일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발급 시간이 6분 7초(9단계)에서 1분 4초(6단계)로, 이용 시간이 3분 17초(9단계)에서 26초(3단계)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대면 방식만을 허용했던 신원 확인 절차에서 비대면 방식도 허용하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지문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이 줄었다.
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실제 주요 웹사이트를 방문해 기존 인증과 간편 인증 제도를 비교해 테스트해 봤는데 발급과 이용 모두 상당한 시간과 절차가 감소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시행된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사설인증서를 허용하면서 국민의 전자서명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의 인증을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다.
아직 신규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지위를 획득한 곳은 없지만, 현재 3개 사업자가 평가를 받고 있다. 박 팀장은 "구 공인인증기관 5개(금융결제원·코스콤·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한국무역정보통신)는 현재 전자서명 인증사업자 지위를 갖고 있다"며 "(평가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만큼 하반기쯤 돼야 최초로 (신규) 인정을 받은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바뀐 전자서명제도가 빠르게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나 정부24 등 공공 웹사이트에 PASS(패스)·카카오·NHN페이코 등을 시범 사업자로 선정해 간편 인증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했다.
민간 인증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도 진행된다. KISA는 웹사이트 별로 지원하는 인증서가 달라 여러 개의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하도록 인증서간 '상호연동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구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던 영세 사업자도 새로운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40개 사업자에 기술 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는 장애인·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사용성을 높일 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박 팀장은 "사업자들과의 사전협의·평가 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인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인정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인정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