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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일부터 공매도 부분 재개…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서비스' 시행
공매도 통계 매일 2회 공개…과열종목 거래금지 조치 예정
입력 : 2021-04-29 오후 4:29:33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내달 3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고, 개인 공매도 투자를 위한 주식 대여 서비스도 제공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여전히 증시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당국과 유관기관들은 관련 통계를 적극 공개하고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언회는 다음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다고 29일 안내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위기 확산 우려에 공매도 한시적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금지 기한이 연기되는 동안 금융위 및 유관기관은 공매도 재개를 위한 전산개발과 함께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감시 강화, 개인 공매도 기회 확충 등 제도 개선을 준비해왔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재개와 함께 개인 투자자들도 증권사 대주(주식 대여) 서비스를 통해 공매도가 가능해진다. 신용융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8개 증권사 중 우선 전산 시스템이 마련된 17개사(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유안타, 한국투자, 하나, KB, 삼성, 교보, 미래에셋,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머지 11개사도 연내 이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대주 시스템을 손질해 개인이 빌릴 수 있는 주식 대여풀을 공매도 금지 전 400억원 규모에서 2조4000억원 규모까지 키울 예정이다.
 
일반 투자자가 공매도를 하려면 미래 금융투자협회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 모의투자를 이수해야 한다. 공매도 경험이 없는 신규 진입자는 3000만원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지난 6일부터 공매도 법규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무차입공매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를 한 자는 해당 증자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반시 부당이득의 1.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도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해나가겠단 방침이다.
 
공매도 거래금액과 공매도 상위종목 등 관련 통계현황이 포함된 '공매도 브리프'를 매일 배포하고,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매일 두차례에 걸쳐 관련 통계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매도 급증 등으로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종목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다음날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주가 하락 폭이 크고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이 6배 이상, 코스닥의 경우 5배 이상인 경우 과열 종목으로 적출하는 방식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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