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운영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점검·활용할 수 있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8차 전체회의를 열고 AI 자율점검표(안)의 주요 내용과 계획을 논의했고, 수정의견을 반영해 향후 공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도입·확산되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 사생활 침해예방을 위한 선행연구를 지난해부터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AI 개인정보보호 연구반을 운영하고, 분야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를 거쳐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반영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했다.
자율점검표는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개인정보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했다. 주요 내용은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과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에 대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AI 개발·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고,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 사진/개인정보위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은 적법성, 공정성, 안전성, 책임성, 투명성, 참여성 등으로 구성됐다. 자율점검표 총괄흐름도는 기획·설계, 개인정보수집, 개인정보 이용·제공, 개인정보 보관·통제·파기 등 단계별 점검과 AI 서비스 관리·감독,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및 피해구제, 개인정보 자율보호 활동, AI윤리 점검 등 상시점검 사항을 포함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내용에 대한 이해와 법률 해석 등에 어려움을 겪는 AI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위원회는 AI 업계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점검표를 지속해서 보완하는 등 대응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며 "자율점검표 활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사생활이 보호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