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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서영교 "양육비 미지급자 위장전입, 지자체가 직접 조사해야"
채무자 감치명령 송달 거부시 '양육비이행책임법' 무용지물 …"한부모가정 아이들 생명 문제"
입력 : 2021-05-20 오전 11:46:49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육비미지급자 위장전입에 대한 지자체의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양육비이행책임법에 따라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부를 거부하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20일 서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의로 송달을 회피하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행위'로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가정은 10가구 중 8가구이며, 19년간 받지 못한 양육비만 2억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서 의원은 "한부모가정이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흔들리고 있다"며 "양육비를 미지급한 나쁜 부모 때문에 아이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이행책임법'으로 6월 부터 운전면허 정지, 7월 부터 감치명령(교도소·구치소 등 시설 구인) 후 출국금지 요청·명단공개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은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만 법적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양육비 채무자가 고의적으로 감치명령 송달을 거부하면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양육비 미지급과 관련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신속하게 사실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서 의원은 지자체가 나서 양육비 미지급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자체에 양육비 미지급자 위장전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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