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시세조종 드러나면 종잣돈까지 몰수…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 2021-05-21 오전 11:40:0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앞으로 주식시장 시세조종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뿐 아니라 종잣돈까지 몰수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개정안에는 불법 계좌대여 알선 및 중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 조항도 함께 담겼다. 이 경우 무인가 중개업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 인가체계도 간소화된다. 앞으로 금융투자회사가 동질성이 있는 영업 내에서 업무 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등록 절차가 적용된다. 등록시에는 사업계획 요건과 기존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요건이 면제돼 업무 추가가 용이해진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