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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사건' 이광철 비서관 이르면 이번주 기소
'윤중천 보고서' 관련 의혹 대해서는 계속 수사
입력 : 2021-05-23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한 위법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이번주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번 주 이광철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최근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방침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비서관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던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 비서관을 통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차 본부장과 이 검사를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사건번호를 기재하는 등 위법하게 긴급출국금지요청서를 작성하고, 차 본부장은 이를 알고도 해당 요청서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달 7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등의 공동정범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법률 전문가인 이 비서관이 이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차 본부장에게 연결해 준 것은 사실상 권한이 없는 이 검사에게 불법적인 출금을 지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가짜 서류 작성 등을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비서관은 2019년 6월 이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의 수사 방해 의혹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으로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에는 이 비서관이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이 검사에 대해 언급한 정황이 담긴 내용이 기재됐다.
 
이 비서관도 재판에 넘겨지면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수원지검의 수사는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과 이현철 서울고검 검사, 배용원 전주지검장 등 검사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 이들은 안양지청 수사팀 수사 방해 의혹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 안양지청장, 안양지청 차장검사로 각각 재직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김 전 차관 사건 재조사 때 작성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면담보고서와 관련해 이 비서관에 제기된 의혹을 계속 수사한다. 검찰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검사가 작성한 해당 보고서가 왜곡된 정황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3월17일 이 검사에 대한 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약 2달 만인 최근 이 검사 사건을 '2021년 공제3호'로 등록하고, 수사3부(부장 최석규)에 배당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해 1월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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