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이 실시한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오앤엠코리아·한빛파워가 짬짜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사 입찰 참여를 정하고 오앤앰은 들러리사인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하는 수법을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담합한 오앤엠코리아·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월 25일 실시한 해당 입찰은 23개 섬(울도, 승봉도, 가의도, 고대도 등)에 분포된 총 80개 발전소의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정밀진단 및 평가시험 용역이다.
대부분의 도서내연발전설비의 효율은 20%대 후반에서 30%대로 운영 중인 전력설비(엔진, 발전기, 보호계전기 등)의 효율이 낮다. 항상 고장위험이 있어 신규 고효율 설비로 대체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나 설비 교체기준이 없어 기준수립(한전 전력연구원 수행)을 위한 도서 전력설비의 정밀현장진단 및 평가시험 용역을 진행해왔다.
오앤엠과 한빛은 오앤엠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입찰에 끌어들였다. 입찰이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질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자신 외에는 다른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고 단독 입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한빛을 들러리사로 참여시켰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결국 당초 합의한 대로 입찰에 참여한 오앤엠이 낙찰받았다. 입찰과정에서 오앤앰은 들러리사인 한빛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숭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공기업에서 실시하는 용역입찰에서 들러리사의 제안서까지 대리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행해진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도서지역 전력설비 교체기준 수립을 위한 평가시험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 담합한 오앤엠코리아·한빛파워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총 3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