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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 이외 경비원에 부당지시 금지"
공동주택 대표들과 '상생협약'
입력 : 2021-05-27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경비노동자 등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8일 강서구 화곡동 '화곡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40여개 공동주택 입주민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상생협약은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과 서울시가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이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와 공동주택은 크게 5가지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정착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 및 명령금지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와 입주자 간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상생 공동체 문화 형성 △휴게공간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고용불안 해소, 근로환경 개선, 복지증진 등을 위한 시책 수립이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같은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불안 해소가 우선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도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장기근로계약 유도와 관련한 내용을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의 도입 취지를 감안할 때 비합리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의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장기 근로계약이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관련 조례 및 준칙제·개정, '경비노동자 권리구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번 상생협약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입주민과 공동주택 관리노동자 간 상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더 앞장서겠다"며 "공동주택 관리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환경개선에 주민들부터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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