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오는 7월 도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취소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본 요청으로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8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측이 체결한 '개최도시계약'이 IOC에 유리하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 계약은 올림픽 취소에 관한 권리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신문은 "일본 측이 중지(취소)를 요구한 경우 IOC가 거액의 배상금을 요청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고 전했다.
개최도시계약은 도쿄올림픽이 결정된 2013년 9월7일 체결됐다. IOC와 도쿄도, 일본올림픽위원회(JOC), 대회조직위원회가 주고받은 이 계약문서를 보면 "불평등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늘어서 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계약문서에 따르면 참가자의 안전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IOC가 대회를 중지할 수 있다. 취소할 권리는 IOC만 가진다. 일본은 어떠한 형태의 보상, 손해배상, 기타 배상 또는 어떠한 종류의 구제에 대한 청구 및 권리를 포기하게 돼 있다.
만일 일본 요청으로 대회가 중지됐을 경우 IOC나 방송국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본이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도 정해져 있다.
마쓰모토 다이스케 와세다대학 준교수 겸 변호사는 일본 요청으로 취소될 경우 "IOC는 일본 측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에 밝혔다.
다만 닛케이는 IOC도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IOC는 올림픽 수입 90%를 스포츠국제경기연맹(IF)과 세계 각국의 올림픽위원회(NOC)에 배분한다. 마이너 경기는 이 자금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즉 도쿄올림픽이 취소됐을 때 손해배상 요청 등에 힘을 쏟지 않으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등 간부들은 IF로부터 압박받게 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지난달 17일 일본 도쿄에 설치된 올림픽 오륜 조형물을 시민들이 촬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