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위해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아도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 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관련 법령 정비가 지연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기업이 사업 중단의 위험 부담 없이, 신규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해당 조항 개정의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해 온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이를 환영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로 임시허가가 승인된 경우, 소관 부처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내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도록 의무화했다. 불가피하게 법령 정비가 지연될 경우 임시허가 승인기업의 사업 중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법령 정비 완료 시까지 자동 연장한다.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대 4년이다. 단, 법령 정비 대상이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법률'인 경우 유효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동일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춰, 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행정 불편도 감소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