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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부자만 보상금' 공익신고법 조항 합헌 결정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에서 달리 취급하는 것 합리적"
입력 : 2021-06-0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익신고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내부 공익신고자'로 규정한 공익신고자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26조 1항 중 '내부 공익신고자' 부분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를 한 후 2017년 1월 11일부터 6월5일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각의 신청을 종결 처리한 후 A씨에게 통지했다. 
 
이에 A씨는 그해 9월14일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후 권익위원회 처분의 근거 조항 중 하나인 공익신고자보호법 26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2018년 2월2일 해당 청구와 신청을 모두 기각하자 같은 달 2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의 의의와 목적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유도 필요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에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공익침해 행위의 효율적인 발각과 규명을 위해서는 내부 공익신고가 필수적인데, 내부 공익신고자는 조직 내에서 배신자란 오명을 쓰기 쉬우며, 공익신고로 인해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을 받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때문에 보상금이란 경제적 지원 조치를 통해 내부 공익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면 외부 공익신고자는 내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신고의 정확성과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고, 공익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입을 개연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공익신고 유도를 위한 보상금 지급이 필수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구 공익신고법 26조 1항은 보상금 지급 대상을 '공익신고자'라고만 정해 외부 공익신고자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그러자 보상금을 노린 전문신고자들이 난립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공익신고 활성화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보상금이 개인의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할 우려가 제기됐으며, 공익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에 입법자는 보상금이 초래한 전문신고자의 부작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공익신고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했고, 이와 같은 입법자의 판단은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개정된 공익신고법은 보상금의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한 대신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를 신설했다"며 "이에 따라 외부 공익신고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외부 공익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로 인해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었거나 치료비용, 이사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 사건에서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보상금 지급에서 내부 공익신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일부 개정법률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일인 지난 4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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