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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우린 아예 적용도 못 받아”
중소 여행사들, 손실보상법 제외에 '울분'
입력 : 2021-06-03 오후 3:21:24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손실보상법’이 화두인 가운데 여행업계는 그 지원 대상에도 빠져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비록 여행업계는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를 받지 않아 손실보상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소상공인과 더불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업종인 만큼 별도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중소 여행사들의 경우 대형 여행사들에 비해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수도권에서 여행사를 운영 중인 A대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1, 2, 3차로 나온 재난 지원금 외에 정부 지원을 받은 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손실보상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러 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누적된 매출 피해로 폐업을 고민하는 곳도 많지만 이마저도 여의치는 않다. 갚아야 할 대출금이 산더미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여행사 B대표는 “주변에 폐업한 사장님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빌렸던 대출을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 했다.
 
최근에는 트래블버블(비격리 여행권역) 체결 기대감이 높아지며 여행 수요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중소 여행사들은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은 “사실상 11월이나 돼야 전국민 백신 접종이 완료된다고 본다면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면서 “상대 국가의 코로나19 상황이 변할 수도 있고, 설령 트래블버블이 체결된다 해도 매출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행업계에선 정부의 피해 지원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리상 여행업이 손실보상법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면 최소한 별도의 피해 지원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 변호사는 “손실보상법에는 손실 보상 규정만 있는게 아니라 그 외 피해 지원도 있다”면서 “예를 들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도 지원을 하는데, 코로나19도 사회적 재난으로 보기 때문에 여행업에 대한 피해 지원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여행, 관광·숙박 등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피해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중소여행사비상대책협의회가 지난 4월30일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소여행업 손실보상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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