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청와대는 4일 김어준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김어준 진행자 교통방송 하차 요구'와 관련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청와대는 "방송법 제4조는 방송사의 편성과 관련해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특정 방송사의 진행자 하차 등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는 "방송 진행자의 발언 등 프로그램의 내용이 방송의 공적 책임을 저해하거나 심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된다"며 "시청자의 민원 접수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및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의를 통해 위반으로 판단 시 해당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 등을 내리게 된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및 방송사 재허가 심사 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에는 35만여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TBS는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전하는 방송인데, 김어준 진행자는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 내리는 등 선거나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하차를 요구했다.
청와대는 4일 김어준 TBS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의 하차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의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