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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전산장애, 주문기록 남겨야 보상받아"
전산장애 민원 1분기만 254건…작년 한해 193건에서 '훌쩍'
입력 : 2021-06-0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 공모주 청약을 통해 주식을 배정받은 A씨, 그의 기대와 달리 주가는 상장 이후 하락했다. 매도 주문을 넣으려 했으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량 급증으로 오류가 발생하면서 A씨는 적시에 매도하지 못했고, 손실을 입었다. 
 
#. B씨는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자 매도 주문을 넣으려 했으나, MTS 로그인이 지연됐다. 이에 고객센터로 연락해 대체주문을 하려 했으나 대기인원이 많아 대체주문조차 할 수 없었다. 증권사가 관련 보상 신청 접수를 받았으나, B씨는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했다.
 
최근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으로 고객의 매매주문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는 경우가 늘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소비자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전산장애 관련 민원은 올해 1분기에만 254건이 접수됐다. 작년 한해 접수된 민원 193건을 이미 넘어서는 수치다.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 고조로 주식거래가 증가하고,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몰리면서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증권사의 MTS·HTS 외에 대체주문수단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지점 또는 고객 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대체주문을 넣을 수 있다.
 
B씨의 사례처럼 대체주문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늦더라도 반드시 주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 소비자의 매매 의사가 전화 또는 로그 기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 고객센터나 지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접수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다만 매매거래중단제도 등 시장조치로 인한 매매 불발은 전산장애에 속하지 않는다. 가령 증시 안정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발동하는 서킷브레이커(20분간 시장 매매 거래 자체를 중단시키는 조치)나 변동성 완화장치(VI)로 인한 단일가 매매 허용 상황에서는 전산과 무관하게 원하는 가격에 매도할 수 없다.
 
금감원은 전산장애 관련 증권사의 주의 및 사전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증건사가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체주문 수단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증권사에게 전산·통신설비 장애에 대비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해 주문이 불발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대형 IPO 이후 증권사 전산서버용량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전산설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금감원 측은 "전상장애 발생시 증권사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어 증권사는 철저한 주의와 함께 소비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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