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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업계 "개보법 개정안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 철회해야"
벤기협·중기중앙회 등 개보법 개정안 반대 '한목소리'
입력 : 2021-06-10 오전 10:16:1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중소·벤처업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1월6일 입법예고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주요 조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10개 협·단체들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개보법 2차 개정안 중 △전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 상향 △과도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도입 △사법절차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권 부여 등을 수정 사항으로 요구했다.
 
벤기협은 "개보법 2차 개정안에서 과징금 규정을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과징금의 기본원칙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상향 조정 이유로 EU의 GDPR 등에서의 국제적 흐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EU의 GDPR이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상향한 것은 EU 내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거의 없고 시장 전체를 글로벌 기업에 잠식 당한 상황에서 우회책으로 마련한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2~3% 내외인 상황에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될 경우, 개인정보 처리가 필수적인 사업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 활용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벤기협은 "분쟁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벤기협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분쟁조정위가 인정하기만 하면 관련 장소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하고 열람하는 등 사법경찰 관리에 준하는 강제력을 부과해 ‘분쟁 조정’의 취지를 벗어난 일방적 행정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다. 벤기협은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도입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비용 투입으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선례에 대한 효과와 기술·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증 이후 1)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2)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는 전제 하에 3)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받고 이를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권리를 우선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벤기협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법률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사진/벤처기업협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정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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