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일반 개인정보보호 규정(GDPR)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 한국이 올해 안으로 GDPR 적정성 최종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적정성 승인을 받으면 한국 기업은 EU국가에서 한층 더 원활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 사진/EU집행위 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지난 16일 EU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한 사실을 긴급으로 전했다고 17일 밝혔다. EU집행위는 지난 14일 자로 결정서 초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EU의 적정성 결정은 EU 역외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적정설 경정을 받은 국가 기업들은 표준계약체결 등과 같은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해당 국가로 이전·처리할 수 있게 된다.
EU집행위는 초안 발표 후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업총국 커미셔너(장관)은 지난 3월30일 EU와 한국 간 적정성 논의를 마무리하며 초기 결정 채택을 공식화한 바 있다.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서 초안을 확인·서명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친 뒤 EU 집행위 전체 회의에서 의결되면 한국은 최종적으로 GDPR 적정성 승인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위는 하반기 중으로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하다고 내다봤다.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장관은 "2년 전 우리는 일본과 자유롭고 안전한 데이터 흐름을 만들었으며, 동아시아의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인 한국도 곧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며 "한국은 강력한 개인정보보호 제도를 가졌으며, 이는 EU 표준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설명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