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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특고·일용직 매월 소득파악,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기재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입력 : 2021-06-28 오전 10:0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특수형태종사자(특고)와 일용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된다.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담은 완화한다. 
 
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 정의가 대폭 확대되는 등 국가계약 제도를 다듬질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특고·일용직근로자와 사업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용근로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분기별로, 특고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제출해왔다. 
 
특고 적용 업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등 12개 업종이다.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산세 부담은 경감토록 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에 따른 가산세율은 미제출의 경우 기존 1%에서 0.25%로 '4분의 1'로 낮아진다. 지연제출은 0.5%에서 0.125%로 줄어든다.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가산세를 면제한다.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지급명세서상 불분명 금액이 총 지급금액의 5% 이하인 경우는 가산세를 면제한다.
 
기획재정부는 각종 제도 및 법규개선사항을 정리한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복합물류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아울러 공공계약제도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액수의계약 한도를 두배로 상향한다. 수의계약은 경쟁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해 맺는 계약 방식이다.
 
이번 조정으로 종합공사는 기존 2억원에서 4억원,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 기타공사는 8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된다.
 
소기업·소상공인 물품·용역과 특수지식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그리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의 경우 각각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국가계약법령이 인정하는 지급보증서 발행가능 기관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추가한다. 해양진흥공사는 민간보증기관대비 약 20~30% 낮은 보증 수수료를 부과해 중소해운기업의 보증수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더불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이 늘어난다. 7월 초부터 계약 보증금 국고 귀속, 개산계약(개략적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 등의 정산, 계약해제·해지 시 다툼이 있을 경우에도 조정위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찰자격, 낙찰자 결정, 계약금액 조정, 이행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등 7개만 해당됐다.
 
분쟁조정 신청시 최소금액 기준도 기존의 '3분의 1수준'으로 대폭 하향된다. 종합공사는 30억원에서 10억원, 전문공사는 3억원에서 1억원, 물품·용역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변경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적은 비용으로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해 조정대상을 확대했다"며 "조달기업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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