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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의혹' 현직 부장검사 압수수색
청탁금지법 혐의 적시…중간 간부 인사서 강등 발령
입력 : 2021-06-28 오전 9:11: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부장검사를 압수수색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A부장검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A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최근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A부장검사는 지난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정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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