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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징역 3년…사회가 준 지위로 범행"(종합)
재판부, 공소사실 전부 유죄 인정…"월등한 지위·권력에 의한 성범죄"
입력 : 2021-06-29 오후 2:11: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소속 여직원들을 강제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강제추행과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도 5년간 제한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에 들어가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오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범행 전반에 대해 "범행 장소가 관용차량과 집무실이었던 점, 피해자들은 공무원으로서 각자 자신의 업무수행 중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 보다 월등한 지위를 이용한 권력에 의한 성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가장 죄질이 나쁜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으로부터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하고 "매우 치욕적이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이 높은 사회적 관심과 장기간의 수사로 더 커져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이 발병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이 전략적으로 내세운 양형 감경사유를 대부분 배척했다. 오 전 시장은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며 일회성이라는 점, 스스로 치매 증상이 있었다는 점,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대학 총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회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9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나 "계획적 범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의 행태가 반복된 점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 일회성 범행이라 볼 수 없고, 최종 범행 이후 인지능력에 다소 이상이 있다는 의료적 소견이 있지만 범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위 권력층으로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오히려 우리 사회가 준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오 전 시장은 공판 내내 굳은 얼굴이었다가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하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며 몸을 가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여론은 싸늘했다. 오거돈성폭력사건공대책위는 이날 선고 직후 부산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판결은 권력형 범죄를 더 엄중히 묻지 못했다"면서 "권력형 성폭력을 뿌리뽑고 성적으로 평등한 세상을 압당기기에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부산시청 집무실에서 부하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오 전 시장은 같은해 4·15 총선 직후 A씨에 대한 추행사실을 인정하고 자진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1월과 12월에도 부하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다음해 2019년 10월에는 부산경찰청에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들을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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