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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 정상 서신교환’ 보도에 "확인해줄 수 없다"(종합)
NCND로 가능성 열어둬…통일부 "아는 바 없지만 비대면 정상회담 가능"
입력 : 2021-07-02 오후 5:32:07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전후 친서를 교환하고 '비대면 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소위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아님)' 화법으로 일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도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아는 것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 남북회담본부에 설치돼 있는 영상회의 시스템은 이미 작년부터 예산 문제 등을 관계 당국과 협의해온 사안"이라며 "올해 4월 남북회담본부 영상회담 시연회를 통해 남북 간 비대면 회담이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 부대변인은 통일부 차원의 남북 연락 채널에 대해 "작년 6월 남북연락사무소의 통신선이 차단된 이후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상황 변화가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익명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전후해 남북 정상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또한 화상회담 등 비대면 방식의 남북 회담 개최를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1일 신년사에서 "언제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1주일 뒤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북한도 코로나 상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해하고 있다. 화상회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전후 친서를 교환하고 비대면 정상회담을 논의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남북 정상이 2018년 5월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청와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이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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