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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격자 심의위'에 공인노무사 추가
임만균 서울시 시의원 "민간위탁 사무 수행 전문성 강화"
입력 : 2021-07-06 오후 5:33:51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 행정사무 수탁기관 공개모집 시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가 추가되면서 행정사무의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임만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에 따르면 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원에 공인노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미비를 개선하고 행정사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시 적격자를 심사하도록 하는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기존 조례의 심의위원 자격에는 공인노무사가 명시돼 있지 않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민간위탁 심의 등 공인노무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간위탁 심의를 진행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공인노무사를 적격자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에 명시함으로써 서울 시민들이 관계 전문가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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