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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금감원 중징계권, 금융위로 환원해야"…금감원 전면 개편 추진
금융감독체계 개편 5대 과제 제시
입력 : 2021-07-07 오전 11:01:58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억울하게 당하는 소비자, 감독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는 금융사, 규제로 망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금융감독이 제 역할을 하는 감독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최근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사 결과 결정문은 금감원을 엄중히 꾸짖는 경고문이었다"며 "금융감독과 금감원의 혁신, 그리고 금융감독체계의 전면적 개편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감사원은 '금감원에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354쪽짜리 결정문을 발표하고 금감원 실무진 4명에 대해 경·중징계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임 금감원장(윤석헌 전 원장)은 '금융위의 규제 완화 탓', '인력과 예산이 금융위에 묶여있기 때문'이라며 남 탓하기에 급급했으나 상황은 달라졌다"며 "원장부터 직원까지 금감원 내부에 원인이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근익 수석부원장(원장 대행)에게 "감사에서 징계를 피한 윤석헌 전 원장과 원승연 전 자본시장 부원장에 대한 책임이 재논의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금감원 혁신을 위해 다양한 과제를 발굴하고 입법으로 보완해나가겠다며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그는 "금감원 내부통제를 포함한 감독체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은행·보험·카드사 등 금융회사의 중징계 이상 징계권을 모두 금융위로 환원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금감원에 대한 국회의 포괄적 감독권을 도입하고 부당한 처분에 대한 수정 요구 절차도 마련하겠다"며 "국회가 대통령에게 원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한 국회 승인제를 도입하고 감독 분담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금감원 살림살이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수개월이 걸리는 금융 민원처리 분야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을 즉시 추진하겠다"며 "금감원 경영평가 제도를 도입해 매년 혁신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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