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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산 2조원 기업, 내년부터 내부회계 감사 본격 감리"
별도 재무제표 기준…3년간 계도 위주 감리
입력 : 2021-07-1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당국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3년간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한 뒤 본격 감리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별도 기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본격 감리에 들어가게 된다.
 
금융위원회에는 1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로드맵에 따르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은 내년부터 개별·별도 재무제표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본격 감리를 받게 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란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 내부 통제를 말한다.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별도 기준 2조원 이상 기업은 내년부터, 5000억~2조원 기업은 내후년부터 계도 위주 감리 단계를 마치고 본격 감리에 들어간다. 1000억~5000억원 미만은 내년부터, 1000억원 미만 기업은 각각 내년과 내후년부터 감사가 의무화되면서 계도 위주 감리 기간을 거치게 된다.
 
연결 기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이 내년부터 감사 의무화 대상이 돼 계도 위주 감리가 실시된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시기를 1년씩 연기할 예정이다. 연결 재무제표는 2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 감리에 들어간다.
 
계도 기간 중 금융당국은 고의적인 회계부정 등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나 전년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이 '부적정'인 경우에 한해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리 범위는 회사의 재무제표 감리 지적사항에 관련된 내부통제 위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계획 수립 여부 및 통제테스트 실시 여부 등 감사 기준서상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항 위주로 감사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한다.
 
감리 조치에서 발견된 취약사항은 '개선권고' 위주로 조치하되, 고의적인 회계부정의 원인으로 중대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감사인에 대해서는 감사절차 위반 동기가 고의인지 과실인지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조치 수준이 낮다고 판단되는 예외 경우에 한해 조치 가중사유로 활용한다.
 
감사인 감리에서는 품질관리시스템 감리와 개별감사보고서 감리를 함께 실시한다. 품질관리시스템 점검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방법론이 일관성 충실성을 갖췄는지를 점검하고, 개별 감사업무 점검에서는 감사 기준서에 따른 감사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감사방법론의 표준화 수준이 미흡하거나 개별 감사 업무에서 감사 절차 위반이 확인될 경우 '개선권고' 조치를 한다.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감리시에는 계도기간 감리 착수 사유에 더해 '중과실'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감리를 실시한다.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그 원인으로 내부회계관리규정에 중대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1단계 가중한다.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운영, 평가 및 보고 과정 전반에 대한 세부적인 점검도 이뤄지며, 감사인에 대해서도 점검 범위를 확대해 감사 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본다. 감리 조치는 계도기간과 동일하게 감사 절차 위반에 대한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감사인 역시 본격 감리에 돌입하면 개별 감사업무 점검 범위가 확대된다. 감리 조치는 계도기간 조치와 동일하게 가며, 개별 감사업무에서 감사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조치 양정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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