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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일산 학폭 의심 영상', 변호사들이 직접 분석해 보니
(법썰시즌 4)유튜브법정 최후변론 | "장난이었다는 학생 진술, 진정성 의문"
입력 : 2021-07-20 오후 5:31:1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3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촬영된 학교폭력 의심 영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이 장난이었다고 해명해 일단락 되는듯 했습니다만, 영상이 온라인과 SNS상으로 확대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에 진상조사와 엄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경찰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최후변론>에서는 이른바 '일산 학폭 동영상 논란'을 토론 데스크에 올려보겠습니다.
 
신중권, 박지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분,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영상만 놓고 보셨을 때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신 변호사님,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장난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용이 가능합니까.
 
박 변호사님, 이번 논란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피해학생으로 지목된 남학생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터치' 부분입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성추행은 어떻습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 보죠. 영상에는 학생 총 6명이 나옵니다. 피해자가 있고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조르고 있는 덩치 큰 학생이 있습니다. 여학생이 두명인데 그 중 한 학생이 피해학생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댔고요. 영상을 잘 보시면 피해학생의 왼쪽, 그러니까 주차된 흰색 차량 뒤쪽에 남학생으로 보는 사람이 한명 더 있습니다. 목을 조른 학생보다 키가 더 커보이고요. 그리고 남학생 2명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외에 직접적으로 그 남학생을 가해했다고 볼 수 있는 학생이 2명, 그리고 1~2m 떨어져 있던 학생이 3명, 여기에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 왼쪽에 있었던 남학생 1명이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은 중학교 1학년, 뒤에서 목을 조른 학생은 3학년으로 파악됐습니다. 여학생은 SNS사과문에서 "누나가 미안해"라고 한 걸 보면 최소한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보다는 한, 두학년 선배 같습니다. 물론 같은 학교 학생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경우, 뒤에서 목을 조른 학생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 변호사님.
 
박 변호사님,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특정 신체부위에 손을 댄 여학생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신 변호사님, '기절놀이' 당사자로부터 1~2m 떨어져 있던 학생이 3명은 어떻습니까.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왼쪽에 있던 학생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말이지요. 영상을 자세히 잘 보시면, 목을 조르는 것으로 보이는 남학생이 팔로 목을 감기 시작했을 때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이 자신의 오른 손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목을 팔로 감은 남학생 왼쪽 팔목을 잡고 있고요. 그러다가 여학생이 만지니까 잠시 오른손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자신의 코와 입 부분으로 올립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는 두 다리가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로 목이 졸렸다고 했지만 주차장 구조물, 후진 방지턱으로 보이는데요. 주차장 구조물 위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피해자로 지목된 남학생이 최초 밝힌 의사대로. 그 학생이 스스로의 의지로 참여한 이른바 '기절놀이 장난'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 중 여학생이 올린 SNS 글을 보면, 논란이 된 영상 속 장면에 앞서서 또다른 학교폭력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담배빵 폭행'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 변호사님.
 
앞으로 이 논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박 변호사님.
 
신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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