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지대개혁의 핵심은 시장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국토보유세로 전환하는 것도 목표다.
추 전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청년들에게, 후손들에게 '사람이 땅보다 높은 세상'을 만들어주자"며 "저 추미애가 주창하는 지대개혁의 요체는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의 정상화, 합리적인 공정과세"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농지개혁 이후 수십 년이 지나는 사이에 땅과 부동산이 사람보다 높아져 버렸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수십 년을 맞을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국가와 민족이 중대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과세 강화로 늘어난 세수를 사회배당, 공공복지, 공공임대주택, 청년 일자리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무상조리원·무상탁아소·무상어린이집·무상유치원·무상고등교육 등을 공급하는 '국민품격 프로젝트'에 투입한다는 것이다.
지대개혁 방안으로는 우선 개헌을 통해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구현하는 것을 제안했다. 추 전 장관은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의했던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보다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신설 조항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아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하는 개헌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보유세 강화책을 제시했다. 실거주 주택이나 사업용 토지 보유세는 유지하지만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0.5%로 설정했다. 추 전 장관은 "미국처럼 1% 실효세율을 달성하면 이상적이겠지만 참여정부 당시 한나라당이 제시한 0.5%를 목표치로 제시한다"고 했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한다는 방침도 천명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는 가능한 한 가액 기준으로 운용하겠다"면서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과표 20억원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6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전제했다.
장기적으로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그는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하고 그 세수 순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사회적 배당금으로 똑같이 배분하겠다"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와는 다른 '사회적 배당'"이라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차별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 법인세 중과, 누진소득세, 상속세·증여세의 최고세율을 올리고 탄소세·빅데이터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며 "또 LH 직원이나 국회의원, 공무원 등이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취득한 특권이익은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도 전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1호 공약으로 '지대개혁'을 내세웠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