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2021 세법개정안)청년 장기펀드, 납입금액 40% '소득공제'…청년적금 비과세
청년층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에 방점
입력 : 2021-07-26 오후 3:30:00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정부가 3~5년 장기펀드에 가입한 청년층에 대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 공제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또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해서는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늘리는 등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만 19~34세)이 3~5년 장기펀드에 가입할 경우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경우도 해당된다.
 
남성의 경우는 병역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추가 인정받을 수 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만 혜택을 제공한다.
 
단, 장기펀드 가입 금액 중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또 가입기간 중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만약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인출·양도를 할 경우 납입금액의 6%가 추징된다. 납세자가 실제 감면받은 세액을 증명하는 경우 실제 감면세액 상당액으로 추징한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조항도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2년간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저축장려금은 납입액에 저축장려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저축장려율은 1년 짜리 상품의 경우 2%, 2년 상품은 4%로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 연 납입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었다.
 
더불어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가입자의 소득세 감면율도 50%에서 90%로 확대한다. 중견기업의 경우는 30%에서 50%로 확대한다. 적용기한은 3년 연장해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은 완화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은 청년에 대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40% 소득공제에 더해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이하로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시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다. 가입기간은 2년 이상이며 비과세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요건은 총급여 30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은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적용기한은 2년 연장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추진을 위한 소득파악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2022년 7월부터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은 전년도 공급가액(총수입금액) 3억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다시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키로 했다. 개정안은 2023년 7월부터 시행한다.
 
개인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해당 세액공제는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한다.
 
한편 2023년 1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에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동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19개 업종도 추가 지정한다. 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 등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로 추가한다.
 
 
정부는 26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3~5년 장기펀드에 가입한 청년층은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0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진은 구직정보 살피는 청년/.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