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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해외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
누리집 접속 차단…관세청 통해 의약품 반입 금지 조치
입력 : 2021-07-26 오전 9:55:49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을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주겠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 482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누리집의 접속을 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해 해당 의약품 반입을 금지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다. 품목 종류별로 보면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이 적발됐다.
 
이명과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 약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 및 약사와 상의한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되지 않았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됐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 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전문의약품은 '멜라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허가를 받았다. 
 
채규한 사이버조사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한편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동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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