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남선관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유죄 판결로 공석이 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 중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는 10월6일 실시되어야 한다.
다만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보궐선거를 하더라도 임기가 1년이 채 되지 않아 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로부터 임기가 1년 미만일 때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례규정이 있다.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300억원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경남도지사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소요 추산액은 302억4848만원(선거관리비용 241억328만원·보전비용 61억4520만원)이다.
보궐선거가 미실시될 경우 권한대행체제로 돌입하게 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1일 오전 징역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 현관입구에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