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전경. 사진/대웅제약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대웅제약(069620)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보툴리눔 톡신 '주보(나보타 미국 수출명)' 수입금지 명령을 포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결론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086900)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나보타 미국 수입을 21개월 금지하는 결론을 내놓았다. 대웅제약은 약 두 달 뒤인 지난 2월 CAFC에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신속심사 절차를 요청하면서 항소했다.
CAFC는 지난달 항소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ITC 최종 결론 발표 이후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대웅제약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3자 합의를 마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ITC 자체 판단 때문이다.
대웅제약에 따르면 CAFC는 항소가 무의미하므로 ITC 최종 결론을 무효화(vacatur)할 수 있도록 환송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ITC가 조만간 최종 결론을 공식적으로 무효화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다.
대웅제약은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도 메디톡스가 주장하는 근거가 약해질 것으로 관착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이 우려했던 기속력(확정 판결에 부여되는 구속력)에 대한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ITC의 최종 결론 원천 무효화 수순에 돌입했다"라며 "미국 보툴리눔 톡신 사업의 모든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글로벌 시장 공략을 더욱 확대해 사업 가치를 증대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