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2030 대상 취업 미끼 비대면 대출 사기와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8일 "최근들어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신종 비대면 대출 사기 관련 민원이 지속 접수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구직자에게 재택근무라며 업무용 휴대폰을 보내 개인명의로 개통하도록 유도한다. 이후 회사 보안앱을 설치한다며 다시 회수해, 구직신청서 상의 개인 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비대면 대출 실행 후 대출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보안앱 설치 등을 이유로 일시 반납을 요청하면 비대면 대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 또는 구직 신청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한다며 SNS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에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업 사이트에 게시된 회사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 채용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사업장 주소지 확인 및 탐방 등을 통해 정상업체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직자 대상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사진/뉴시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