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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 우선주 시세조종 등…증선위,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공개
금융당국, K-스탑운동,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경고
입력 : 2021-08-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2분기 이뤄진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공매도 반대 시민단체가 예고한 특정 주식 집중 매수 운동(K-스톱 운동)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5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72명, 버빈 33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 등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투자자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제재 사례를 공개했다. 
 
우선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할 목적으로 주식 투자에 대한 유명세를 이용해 특정 종목을 주식 투자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추천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특정 종목을 사전에 낮은 가격에 선매수한 뒤 다수에게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증선위는 "주식투자 콘텐츠 등의 종목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신중히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했다.
 
개인이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통량이 적은 우선주 등 물량을 장악해 시세조종을 하는 등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한 사례도 발생했다.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시세조종행위는 다수의 역할분담 아래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으나, 우선주와 같이 거래량이 적은 주식은 개인 자금력을 바탕으로 보다 빈번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할 수 있다"며 "유통물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 변동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위는 특정 종목에 대한 집중 매수 운동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근 이러난  'K-스톱운동'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K-스톱운동은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중심으로 한 공매도 반대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일을 정해 공매도 집중 공격 대상이된 종목을 대거 매수하는 운동이다. 미국의 공매도 반대운동이던 '게임스톱' 사례를 참고한 운동으로, 이미 이달 두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내달 광복절에도 운동 재개를 예고했다.
 
금융위는 "특정 주식을 미리 매수한 뒤 차익 취득을 목적 등으로 집중 매수 운동을 전개하는 건 부정거래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정 주식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유포하거나 거짓된 계책을 꾸밈으로써 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 등은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정 세력이 주도해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킨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는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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