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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서울 상가 분쟁, '임대료 조정' 가장 많아
계약 해지-수리비-계약 갱신 순
입력 : 2021-08-03 오전 11:15: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가장 많이 접수된 안건은 임대료 조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6월 분쟁조정위에 접수된 안건은 총 85건이다. 분쟁유형은 △임대료 조정(28건)이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27건) △수리비(20건) △계약 갱신(5건) △권리금(3건) 순이었다. 조정신청인은 임차인이 81명(95%), 임대인이 4명(5%)이었다.

시는 상반기에 접수된 85건 중 39건에 대한 조정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중 35건(89.7%)에 대해 임대인·임차인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25건은 조정 진행 중이며 피신청인 참여거부 등으로 인한 각하가 21건, 불성립은 4건이다.
 
서울시가 분쟁조정을 시작한 지난 2년 6개월간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457건으로 조정을 개시한 254건 중 85.8%에 해당하는 218건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된 분쟁은 역시 임대료 조정(125건, 27%) 이 가장 많았고 △수리비(92건, 20%) △계약해지(91건, 20%) 건이 뒤를 이었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를 통해 임대차 분쟁을 해결하고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임대료 조정,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 및 해지, 점포 원상회복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을 해결하게끔 도움을 주고 있다.
 
분쟁조정위를 통한 합의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어 분쟁의 확실한 종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분쟁조정위의 도움이 필요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울시 눈물그만' 사이트에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이메일 발송 또는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4층에 위치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과 함께 지난 2002년부터 상가임대차에 관련된 권리금, 계약갱신, 임대료 조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법률문제도 상담해 주는 ‘서울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 중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임차상인들의 부담과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중재는 물론 서로 간 상생할 수 있는 건강한 임대차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공원 일대에 자영업 가게가 즐비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윤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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