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 겸 대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4일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국회 사무처에서 법제전문기구를 두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법률안을 심사하거나 입안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의 간사가 해당 기구에 법률안의 체계·자구에 관한 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받도록 한 것을 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 단계에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에 법사위를 통해 부처 간 이견 및 정당 간 이견 등을 조율했던 재의·숙의 기능과 관련해 국회의원 20명의 서명으로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법률안 재의를 요청해 상임위 차원에서 50일 이내에 재논의하되 관련 기관 등의 의견 수렴, 청문회 개최, 재의를 요청한 의견 청취 등을 하도록 했다.
법사위에서 진행한 필수적인 재의 기능을 해당 상임위 차원에서 폭넓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잠수사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법인 '김관홍법'이 정당한 근거와 사유 없이 '세월호 논의는 나중에 하자'며 3년 가까이 계류돼 있다가 20대 국회 마지막 상임위 일자에 통과되는 등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빌미로 월권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며 체계·자구 심사권 폐지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19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결과 수정된 내용을 분석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민생과 보다 밀접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국토교통, 노동 등 분야의 법안이 평균 이상의 수정율을 보여 법안의 성격에 따라 특정 법안들이 수정율이 특히 높았다"며 "국회가 보다 신속하고 기민하게 민생현안과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박성준, 유정주, 윤영덕, 이탄희, 장경태, 정춘숙, 정필모, 최혜영,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간사 겸 대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은 박 의원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파행과 관련해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