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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불법집회, 예외 없이 엄정 대응"
입력 : 2021-08-09 오후 3:15:3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오는 8월15일 광복절에 맞춰 10만여명의 도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경찰이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9일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1인시위 외 집회가 전면 금지된 상황"이라면서 "서울시와 협조하에 8.15 광복절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 사법조치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불법 집회·행사를 강행할 경우 경력과 차벽·철제펜스를 배치해 집결단계부터 적극 제지·차단할 것"이라면서 "불시 집결할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집회 주최단체 성향에 따라 달리 대응하는 등 집회시위 대응에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집회주최 단체에 관계없이 관련 법령과 방역지침에 따라 동일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광복절 집회신고 현황을 보면,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 수는 총 30곳이다. 지난 7월30일 접수 기준으로, 참가인원은 10만49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찰로부터 집회금지 명령을 받은 곳은 22곳(10만245명), 집회제한 조치를 받은 곳은 1곳(189명)으로 신고자 대부분이었지만 자진 철회한 곳은 7곳(63명)에 불과하다.
 
여기에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의 경우 광복절을 전후한 기간 동안 1000만명이 참가하는 1인 시위를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부장 진현일)는 지난 6일 전광훈 목사를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씨는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집회(8·15 국민대회)와 관련해 집회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집회 금지 명령에도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7월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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