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에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하고 고추냉이를 포함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겨자무와 고추냉이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 부위도 다르다.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은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적발 업체 중에는
오뚜기(007310)도 포함됐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해 주식회사 오뚜기에 약 321톤(약 31억4000만원)을 판매했다.
경기 포천 소재 주식회사 움트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했다. 이 업체는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홈플러스와 자사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1000만원)을 판매했다.
이 밖에 △대력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 등이 적발 명단에 올랐다.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4개의 유통 전문 판매 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