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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아 양육지원 120시간 추가…6세 미만 우선 지원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둔 가정, 장애아 돌보미 파견
입력 : 2021-08-12 오후 5:36:28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중증장애 아동의 돌봄지원 시간이 오는 13일부터 840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보다 120시간 늘어난 수준이다. 지원하는 중증장애아동은 4005명에서 5005명으로 늘어나며 돌봄수요가 높은 6세 미만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지원 규모가 13일부터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예산 자체 전용을 통해 약 38억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하는 중증장애아동을 4005명에서 5005명으로 1000명 확대했다.
 
특히 돌봄 수요가 높은 만 6세 미만을 우선 지원 할 예정이다.
 
동시에 장애아가족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720시간의 돌봄지원시간을 840시간으로 120시간(월평균 10시간)만큼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8월부터 연말까지 총 5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다.
 
백형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 과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일시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동에게 더욱 촘촘한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 아동의 돌봄지원 시간이 오는 13일부터 기존보다 120시간 늘어난 840시간으로 확대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어린이집 원생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용윤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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