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산란계 농장 주도의 선제적 방역체계를 위한 ‘질병관리등급제’ 신청이 접수 시작 한달만에 40%를 넘어섰다. 농가 수 25%(276호)로 방역시설 미흡,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질병관리등급제 접수(7월 19일부터 8월 13일)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371만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했다.
질병관리등급제는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의 자율적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부여 성격을 띤다. 농장 시설·장비, 방역관리 상황, 고병원성 AI 발생이력 등의 방역여건을 갖추고 방역 차단을 철저히 한 농가에는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제외한다.
농가 수로는 1091호 중 25%(276호) 규모다. 방역시설 미흡, 과거 발생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농가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 농가가 참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개한 ‘질병관리등급제 접수(7월 19일부터 8월 13일) 결과’에 따르면 전체 산란계 사육 마릿수 7371만수의 41%(3024만수)가 신청했다. 출처/농림축산식품부
특히 전체 10만수 이상 대규모 사육 농가 중 46%(97호)가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수 이상 농가는 100%, 100~50만수 농가는 60%가 참여하는 등 시설 여건이 좋은 농가들의 참여가 많았다.
10만수 미만 중·소규모 사육 중에서는 20%가 신청했다. 중·소규모 사육 농가의 경우는 시설 개선을 통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 내 산란계 농장 대비 신청률은 경기도가 28%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충남 21%, 전북 31% 등의 순이었다.
질병관리등급제 농가의 방역이 향상될 경우 지역 위험도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예컨대 지역 10호 중 5호 이상이 질병관리등급을 부여받으면 종전보다 AI 발생 위험이 최대 50%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의 AI 발생·확산위험이 감소할 경우 살처분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신청 농가의 방역시설 구비·방역 수칙 준수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10월 이전에 3가지 유형으로 질병관리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10월 예방적 살처분 제외 범위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듬해 3월말까지 적용한다.
이 밖에도 검사·예찰, 알·사료·분뇨 차량 관리, 농장출입자 통제, 다른 농장과 공동으로 장비 사용 금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과장은 “농가의 시범사업 적극 참여로 실질적인 방역 주체인 농가 주도 자율 방역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질병관리등급제가 정착되면, 방역체계를 갖춘 농가가 가금산업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농산물 유통정보(KAMIS)를 보면 지난주 기준 달걀 한판(30개) 가격은 7077원이다. 5000원 초반대를 유지해온 달걀값은 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으로 급등해왔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