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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한계기업 15개사…불공정거래 여부 혐의 적발
입력 : 2021-08-2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한국거래소는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15종목(유가증권 3, 코스닥 12)의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실시해 15종목 모두에서 혐의를 적발하고 금융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거래소 시장감시부에서 심리를 의뢰한 24종목 중 15종목은 심리가 완료되고 9종목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2020년 12월 결산 한계기업 심리결과. 한국거래소 자료
22일 거래소에 따르면 혐의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12건, 부정거래 1건, 시세조종 1건, 보고의무 위반 1건이 적발됐다.
 
특히, 악재성 정보 공시 이전에 보유지분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 등의 혐의와 함께 보고 의무를 회피하는 복합혐의도 다수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혐의 유형을 토대로 거래소는 한계 기업의 주요 특징으로 △결산기간 중 주가 및 거래량 변동률이 급변하는 기업 △ 최근 2~3년 사이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하게 부실해지는 기업 △ CB·BW 사모발행, 제3자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금 대비 대규모 자금을 반복적으로 조달하는 기업 △ 최대주주 지분율이 낮고 경영진 변경이 잦아 안정적인 책임경영이 곤란한 지배구조 취약 기업 △ 인위적 주가 부양을 위해 본래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최신 테마성 사업을 사업 목적으로 추가하거나 관련 타법인 인수가 빈번한 기업 등을 꼽았다.
 
거래소는 한계 기업의 경우 실적 악화에 따른 유동성 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금조달, 그 과정에서 최대주주 변경 등이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및 투자금 회수 등을 노린 부정거래,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투자자들은 한계기업의 특징을 유념하고 투자한 기업의 공시정보 및 감사보고서 등을 면밀히 확인한 이후 투자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는 우선 한계기업의 경우 재무구조 부실, 경영권의 잦은 변동, 주된 영업과 무관한 테마성 사업의 무리한 추진 등 다양한 특징을 보이므로 투자자는 기업재무사항 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계기업은 주식리딩방 등의 작전종목으로 이용될 수 있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리딩방 등의 추천 종목을 ‘묻지마’ 투자하는 것도 유의할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를 우려해 연중 상시 투자유의사항을 안내, 투자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상시적인 공시, 풍문, 이상거래의 분석과 한계기업, 사회적 이슈종목의 심리 등 적극적인 시장감시 활동과 함께 향후에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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